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 전속성 폐지..."노무제공자 일터 안심 보장!"

입력 2024-03-08 18:39   수정 2024-03-08 18:40

"시행 5개월여 만에 39만 명 신규 가입 성과"


근로복지공단(이사장 박종길)은 지난해 7월부터 특정업체에 전속되지 않고 여러 업체에서 일하는 노무제공자도 산재보험에 가입하여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제도를 개선한 결과, 안전한 일터 조성에 큰 성과를 거뒀다고 8일 밝혔다.

공단에 따르면 산재보험 제도개선과 더불어 적용 대상 직종까지 확대하여 관광통역안내사, 어린이통학버스기사, 건설현장 화물차주와 모든 일반 화물차주까지 적용 대상에 포함시킨 결과, 시행 5개월 만에 종사자 38만5천여명(48%)이 늘어나 총 119만 명이 가입하는 성과로 이어졌다.

N잡러 노무제공자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불특정 다수 업체 종사자도 산재보험의 보호망으로 편입시켰다.

여러 플랫폼을 이용해 음식을 배달하는 A씨는 "오토바이로 배달 중 교통사고를 당해 생계가 막막했으나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치료기간 동안 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를 받아 생활에 안정을 찾을 수 있었다”고 말했다.

공단은 지난 1월 1일부터는 초·중등 방과후 학교강사, 유치원 방과후 강사와 어린이집 특별활동 프로그램 강사, 신협·새마을 금고 공제 모집인에 대해서도 산재보험 적용대상에 포함했다.

박종길 이사장은 “근로복지공단은 앞으로도 노무제공자가 산업재해로부터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안심과 안정의 일터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”고 밝혔다.

울산=하인식 기자 hais@hankyung.com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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